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3월 3일 3차 공판 ==== [[2021년]] [[3월 3일]], 양부모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다. 양부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도 법원 앞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안 씨는 이 재판엔 신변보호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 대신 지인 1명이랑 같이 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부모의 지인과 이웃 주민, 장하영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인 A씨는 [[2019년]] 말 입양가족 모임에서 처음 장하영을 만난 이래,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키즈카페]]를 함께 가고 식사를 같이 하는 등 15차례 만났다고 한다. 양모 장하영은 그 중 10차례 정도 정인을 데리고 왔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정인을 보니, 객관적으로 느끼기에 그때부터 힘들어보였다"며, "정인이가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잤는데도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안타까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2시간 넘게 자면 생기가 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의아했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인 2020년 [[9월]] 초 [[경기도|경기]] [[김포시|김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장하영을 만났는데 그녀는 정인을 밖에 주차된 차량에 1시간 넘게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정인이는 어디 있냐?"고 묻자, 장하영은 "차에서 자고 있다"고 답했다. 아기가 차 안에 혼자 있다는 말에 "아이가 깨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장하영은 "휴대전화 1개를 차에 두고 전화를 걸어놓은 상태로 있어서, 아이가 울면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서 "1시간이 넘게 지나도 양모가 여전히 카페에 있길래 걱정돼서 주차장에 가봤더니, 정인이는 차에서 자고 있었다"며, 며칠만에 정인을 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인이를 만날 때마다 얼굴이 까매지고 힘들어 보였으며, 갈수록 살도 빠져 힘이 너무 없어보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장하영은 "정인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막상 밥을 주니 잘 먹었다고 한다. 고기 반찬도 있는데, 맨밥에 상추만 주길래 "고기 좀 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장하영은 "간이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여러모로 이상한 점이 많았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장하영은 정인의 몸에 생긴 상처 중 늑골 골절 등에 대해, "지인 A씨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다 시소에 옆구리가 찍혀서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며, "놀이터에서 놀던 당시 큰 소란이 없었으며, 충격이 굉장히 크거나 엄마가 굉장히 놀랐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없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양부모의 아랫집 주민 B씨는 "2020년 [[5월]] 무렵 장씨 부부가 이사와서 '아기들이 있어서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다.'며 빵을 들고 인사왔기 때문에 부부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장 씨 부부와 왕래하면서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정인이 사망한 날인 2020년 [[10월 13일]], 오전에 윗층에서 큰 진동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 소리가 무거운 덤벨을 놓을 때 나는 '쿵'소리와 유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저도 손자가 6살이라 웬만한 소음은 참지만, 그 날은 소리가 너무 심했고 소리가 너댓 번 들렸다"며 오전 9시 45분 경에 항의하기 위해 장 씨 집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장하영이 휴대전화 가로 길이 정도 되는 만큼 문을 열고 맞았다고 한다. 그 틈으로 보았더니, 장 씨 옆으로 첫째 딸로 보이는 아이가 있었지만, 집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는 없었다고 한다. 장하영은 이때 울고 있길래, B씨가 "[[부부싸움]]이 있었다면 내가 대신 신고해주겠다"고 제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하영은 "남편이 지금 집에 없다"고 답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장하영은 "지금은 얘기할 수 없으니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B씨는 "이전에도 장하영의 집에서 고성과 큰 소음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악을 쓰는 듯한 여자의 고성과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부부싸움인가 했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장하영이 항상 얼굴이 어두워서 남편에게 "장하영이 [[우울증]]을 앓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방철 대검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실장은 장하영을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를 증언했다. 그는 정인을 발로 밟았는지 여부,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장하영에게 물었다며, "양모는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분석관 4명 모두 답변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검사 정확도는 평균 90% 정도 된다"며, "[[부검]] 감정서에도 나와 있듯이, [[췌장]]이 찢어지고 복부에 상당히 강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손으로 때려서는 나올 수 없는 외상이라는 의사 의견을 참고해서 발로 밟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방 실장은 양모 장하영의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대해, "인지 능력은 평균적 수준이었다. 상황판단 능력이 높았다. 성격적 특성에선 욕구 충족이 우선시되는 유형이었다.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고,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통찰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장하영이 관련 검사에서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정인이를 저항할 수 없는 상대로 인식을 해,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을 여과없이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방 실장은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결과를 근거로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는 장하영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부모 측 변호인이 "심리분석결과가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방 실장은 "따로 통계를 낸 적은 없지만 절반이 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면 오차가 클 수 있으며, 일부 거짓에 대해 반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하영이 사이코패스 기준 점수에 미달했음을 강조했다. 방 실장은 "샘플이 많지 않아, 심리불안 오차 가능성에 대해 유의미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일부 거짓에 대해서도 거짓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또한, "질문 취지를 다 설명하고 명확하게 한 뒤 검사하며 1~2번 연습도 하고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하영이 22점이 나왔지만,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지 않아, 컷오프 점수를 낮춰야 한다'는 학계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부 안모 씨는 정서적 학대를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라 피해자와 잘 지내려다 다소 과한 점이 있었다며, "돌이켜보면 학대였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 피고인 장 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거라고 너무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 관계자가 정인이가 아픈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걸어오는 걸 보고, '아빠와 사이가 좋아서 그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걸으라니까 걸은 거다"라고 반박하자, 안모 씨는 "관계자가 '아빠와 사이가 좋아서 걸었다'고 분명 말했다"고 재반박했다. 양모 장하영은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강력히 부인했다. 그녀는 "피해자 복부를 밟은 적은 결코 없으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 적도 없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사건 당일 피해자 배를 한 번 세게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외력은 없었다.]] 여전히 피해자의 사망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재판이 막바지에 이를 시각인 오후 4시 45분에 양부 안 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출입문에 집결하여 가수 임형주 씨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를 불렀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ivue5H61nD4)]}}} || 그러나 안 씨는 지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손 잡고 시민들이 없는 다른 출입구로 나와서 도망치다가, 기자들이 집요하게 쫓아오자, 여성의 유도로 같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양부의 지인으로 추정되었던 이 여성은 [[SBS]] 보도에 의하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78584|2021년 3월 4일 네이버-SBS [비디오머그] 도망치던 정인이 양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2분 55초경]] 이에 시민들은 장하영을 호송하는 차량이 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오후 5시 14분에 호송차가 등장하자, 분노를 쏟아냈다. 한 시민은 떠나는 호송차를 인도를 따라 쫓아가며, 창문을 향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흔들었다. 한편, [[채널 A]]는 [[3월 2일]] "검찰이 지난해 [[12월]] 초 장하영을 상대로 임상 심리평가를 실시한 결과, 40점 만점에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기준인 25점에 근접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장 씨는 죄책감을 보이면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인을 잃어 괴로워하면서도 정서적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수정(교수)|이수정]] [[경기대학교|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채널 A에 출연해 "양모가 정인의 사망 과정에 심리적으로 깊은 감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장하영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죄의식이 없다는 차원에서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있다"면서 입양 사실을 과시하듯 TV에 출연해 여기저기 알리면서도 남편이 출근한 뒤 학대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점도 [[경계성 성격장애]]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